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시행 2026. 3. 1.)
가. 학생 제지
나. 개별학생교육지원
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라. 상담·치료 권고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영역
가. 제3장 제3절 스마트기기 관리
나. 제4장 제3절 개별학생교육지원
3. 의견수렴 기간 및 방식
가. 의견수렴 기간: 6월 19일(금)~6월 23일(화)
나. 의견수렴 방식
-구지초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시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
-붙임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통신문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시안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